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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러스] 정책자금 컨설팅 용역 교환 및 환불 규정
본 규정은 에코플러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자금 정찰제 컨설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하 '이용자')'과의 서비스 신청, 진행 및 환불에 관한 세부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보장 범위)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자금 정찰제 컨설팅'은 이용자의 사업장 분석, 부채/신용 사전 진단, 맞춤형 지원금 매칭, 사업계획서 기획 및 제출 서류 가이드 자문을 포함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정 기간(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 최대 3회의 정책자금/정부지원금 신청 기회를 보장합니다.

제2조 (100% 전액 환불 조건)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최대 3회의 정책자금 신청에서 모두 최종 미승인(부적격)된 경우 수령한 컨설팅 용역비(498,000원) 전액을 환불합니다.

약정 기간 내 '회사'가 안내한 정책자금/정부지원금 3회 신청을 모두 완료하였을 것.
3회 신청 완료 후 최종 미승인 통지서(또는 결과 화면)를 '회사'에 제출하였을 것.
제3조에 명시된 '이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3조 (환불 대상 제외 및 이용자 귀책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하여 100%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비스는 정상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신규 대출 및 신용평점 하락: 사전 진단 시 제출한 '부채증명원' 대비 컨설팅 진행 기간 중 2금융권, 대부업,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신용평점이 하락하거나 대출 한도가 초과된 경우.

세금 및 보험료 체납: 컨설팅 진행 및 심사 기간 중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체납이 발생하여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서류 제출 지연 및 비협조: '회사'가 요청한 필수 제출 서류(매출 증빙, 통장 사본, 사업자 관련 서류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일로부터 5일 이상 지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신청 기회를 실효시킨 경우.

허위 정보 제공: 사전 진단 시 제시한 매출액, 기존 부채액, 사업장 실태, 연체 이력 등의 정보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일방적 중도 포기: 최대 3회의 신청 기회가 완료되기 전 이용자의 단독 의사로 진행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제4조 (서비스 착수 전 단순 변심 환불)
결제 후 서류 진단 착수 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회사'의 사전 진단 및 서류 기획 작업이 시작되기 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100% 전액 환불됩니다.

사전 진단 및 작업 착수 후: 전자계약서 체결 및 부채증명원 수취를 통한 '대출 한도 및 자격 진단 리포트'가 제공되거나 사업계획서 기획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5조 (환불 신청 절차 및 증빙 서류)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제2조의 조건 충족 시 아래 증빙 서류를 '회사'의 공식 이메일(ecoplus100@naver.com) 또는 고객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① 환불 신청서 (회사 양식)
② 신청 시점 기준 재발급받은 '부채증명원' 1부
③ 신청 시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3회 미승인 결과 증빙 자료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제3조(귀책사유) 검증을 거쳐,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금을 이용자의 지정 계좌로 입금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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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플러스는 정부 유관기관이 아닌 민간 경영 컨설팅 기관으로, 사업계획서 기획 및 접수 자문 용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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