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콘크리트 녹색섬>을 제작하면서 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존 수목 보전의 여러 가능성과 가치를 알게 되어,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빠져 있던 조항들을 보완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시고 아래 링크에서 조례 개정안을 읽어보신 후, 뜻에 공감하신다면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청구이유 -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과 주거단지에 장기간 생육해 온 기존 수목 및 수목군락은 탄소흡수, 기후 조절,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의 중요한 생태자산이자, 주민의 기억과 공동체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자산임. -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존 수목 및 수목군락의 현황과 가치를 조사·평가하고, 현지보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며, 전문가 검토, 주민 의견수렴, 이식 및 사후관리와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비사업과 도시 생태자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명기간 2026. 9. 1.(화) ~ 2027. 2. 28.(일)